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그리고 재산요건과 신청제외자

소소한 일상정보 2023. 3. 31.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소 50만원~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안냉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단독 외벌이 맞벌이
총소득기준금액 해당 없음 4,0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자녀 1인당 80만원(최소 50만원)

 

 

 

자녀장려금 신청기간(2023년 신청)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 (’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신청방법
◈ 인터넷 홈택스와 홈택스(모바일어플) 그리고 ARS <1544-9944> 전화로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및 신청제외자

 

◈  2022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현재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신청기준의 조건에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사람과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분과 배우자 포함해서 전문직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 분은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셨더라도 제외가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그리고 재산요건과 신청제외자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그리고 재산요건과 신청제외자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족에 대하여 가족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종교인소득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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