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냉·난방기 에어컨 교체 지원금 신청 방법

소소한 일상정보 2023. 8. 9.

한국전력에서 소상공인에게 오래된 냉·난방기 교체 지원사업을 하고있습니다. 올해 2023년 7월 4일부터 전력산업기반기금 300억을 예산으로 지원하고있습니다. 물가상승으로 소비자들의 지출이 줄어들고 있는 지금! 소상공인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새로운 냉·난방기로 교체 시 최대 16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하니 자세한 내용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는분들은 이 기회에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시고 지원금 혜택도 받아가세요.

 

소상공인 냉·난방기 에어컨 교체 지원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냉·난방기 에어컨 교체 지원금 신청 방법

 

2023년 소상공인 냉·난방기 교체 지원금

 

 

✅ 지원대상

현재 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 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2항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냉·난방기를 사용하시고 계시는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지원금은 한국 에너지공단의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을 받은 냉·난방기 새제품이어야 가능하며 기존에 설치된 기기와 신규로 설치하는 기기는 소상공인확인서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사업장소재지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에 설치가 되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기기 - 에너지효율 1등급 냉방기·냉난방기 신품

▶ 지원대상 냉방기 및 냉난방기 제품에 대해서는 각 제조사와 판매점으로 문의

▶ 첨부파일 - 1등급 냉·난방기 품목 리스트

에너지효율 1등급 냉방기, 냉난방기 품목 내역(한국에너지공단 등록 기준)_수정.xlsx
0.06MB

✅ 지원금 안내

구분 지원금 지원한도
지원기준 냉·난방기 제품가격의 40% 사업자당 160만원

▶ 냉방기, 냉난방기 기기 가격 기준 (설치비 미포함, 부가세 제외)

▶ 구입하는 대수의 제한은 없으나, 소상공인 사업자당 160만원 한도 지원(ex > 200만원인 냉방기 3대를 교체하더라도 지원금은 총 160만원만 지급)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냉·난방기 에어컨 교체 지원금 신청 방법

▶ 신청서류 적정여부 검토 및 기존기기 제조일자(2015년 12월 31일 이전) 확인(서류 또는 현장확인)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기존기기 철거전 신청

▶ 신규기기의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 여부는 필요시 현장확인 시행

 

소상공인 냉·난방기 에어컨 교체 지원금 신청 방법

 

 

✅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하시는 방법은 우선 신청서류를 작성하시고 소상공인 소재지별 한국전력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 e-mail등 세가지방법중 하나로 접수하시면됩니다.

👉 꼭 체크하셔야할 사항!
-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기기 및 신규로 설치되는 기기의 모델명, 제조일자 확인이 가능한 명판사진 및 실제 기기 설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경사진이 필요하며, 신규로 기기를 구매했다는 확인이 가능한 구매계약서와 세금계산서, 구매영수증 등의 자료를 제출하셔야합니다. 기기 명판사진의 경우는 설치하시는 기사님께 물어보시면 알려주시니 잊지 마시고 미리 촬영을 해두시기 자랍니다.
👉 필수적으로 첨부해야되는 부분!
소상공인 확인서, 기기 명판 및 전경사진, 구매 증빙서류

▶ 파일첨부 : 지원금 신청시 필요한 서류 양식 

붙임3. 사업 관련 문의처 및 신청접수 e-mail 주소_최종.xlsx
0.04MB
붙임2.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금 신청서 양식_최종.hwp
0.09MB
붙임1.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신청서 양식_최종.hwp
1.49MB

 

 

지원금 지급 및 지원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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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지급

▶ 한국 전력의 승인(지원신청서류 적정여부 및 기존기기 제조일자 등 확인 후 결과통보)후 3개월 이내 신규기기 설치 및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지급이 됩니다.

▶ 지원금 지급은 지급시스템 구축 완료 후 2023년 9월경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지급 개시 전 공고문으로 안내해드립니다.

 

✅ 지원제외 대상

▶ 소상공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아파트나 주택등의 주거용건물인 경우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효율시장조성사업(EE사업) 참여 고객

▶ 타기관 지원사업(EE사업 제외) 참여 고객 중 타기관의 지원금과 본 사업의 지원금 합계가 신규 설치기기 가격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 신청기간 이전 또는 지원 신청 전에 이미 기기를 교체하거나 설치한 고객(단, 23년 7월 4일부터 16일 사이에 구매 및 설치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구매계약서'와 '설치확인서'를 모두 제출할 경우에는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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