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이 통일법 관련 정보 및 만나이 달라지는것들

소소한 일상정보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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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부터 우리나라에서'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이번 법령으로 그동안 나이 기준 해석과 관련하여 발생했던 법적 다툼과 민원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처럼 생활 속 '만 나이' 사용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함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이 됩니다. '만 나이 통일법'으로 달라지는 일상생활에서 변화되고 달라지는것들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만나이 통일법 만나이의 모든정보

 

만 나이란?

'만 나이'는 사람의 나이를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태어난 아이의 나이를 0살(0세) '1일'로 하여 매 생일에 1살을 먹는 나이를 법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연도가 바뀌면 나이가 드는 방식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나이 계산법이 바뀌게 됩니다.

 

만나이 통일법 만나이의 모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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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나이란?

'연 나이'는 2001년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생겨났습니다. 각종 법률에서 만 나이를 기본으로 하되, 특정 법에 한해서는 그 나이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그 나이로 취급한다는 예외 조항을 두었는데 이는 사실상 세는나이에서 1살을 뺀 것과 같습니다. 즉, 세는나이는 시작점이 1살이고 연 나이는 0살이라는 차이일 뿐. 세는나이는 오차가 최대 2년이지만 연 나이는 최대 1년이므로 세는 나이의 단점을 줄여줍니다. 미리 생일이 온 것처럼 인정해 주는 개념이라 1월 1일생은 오차가 0일, 12월 31일생은 거의 1년이다.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면 정확히 연 나이가 나오므로, 직관성에서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즉, 만 나이 체계에서 생일을 1월 1일로 간주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보험나이란?

 2023년 6월 28일부터 민법상 나이 계산방식은 만 나이로 통일이 됩니다. 보험업계는 만 나이와 별도로 ‘보험나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험나이는 만 나이처럼 생일 날짜 자체가 기준점이 되는 게 아니고, ‘생일 날짜로부터 6개월이 지났는지 아닌지’를 따지게 됩니다. 만약 신규 가입자의 나이가 생일 날짜를 기준으로 6개월을 넘겼을 경우 1살을 더 많게 가정하는데,  가령 1993년 8월 1일생인 금융소비자 A 씨는 오늘 날짜(2023년 6월 28일)를 기준으로 태어난 지 약 29년 11개월(1만 923일)이 됐기 때문에 아직 만 29세다. 그러나 만약 A 씨가 당장 보험상품을 새로 가입한다면, 끝에 있는 숫자(11개월)를 반올림해 이미 30살이 된 것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6개월 단위로 끊어서 나이가 많고 적음에 따라 달라지는 보험료의 유리함과 불리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보험나이 계산 기준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실손보험 표준약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단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명시한 상법처럼 법규에서 나이를 특정하거나 개별약관에서 나이를 별도로 정할 경우는 보험나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만 나이' 도입을 하는 이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등 세 가지 나이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이에 관한 해석과 이해를 하는 것에 대해서 혼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만 나이를 도입하면 나이에 관한 기준이 통일이 되기 때문에 혼란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으며, 서열문화를 타파하고 국제적 기준으로 통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감 나이를 낮춤으로써 사람들의 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만 나이 통일'로 달라지는 것들

올해부터 행정기본법과 민법에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명확해집니다. 한편 이번 만 나이 통일법으로 인해 연금 수급 시기나 정년 등이 달라지는 문의에 대한 답변으로는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이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전에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계산했기에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금 수급 시기나 정년 등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만 나이 통일'과 관련해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해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함. 즉, 다같이 1월 1일에 1살씩 더하는게 아니라 각자 생일에 1살씩 더하면 됨.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연도 - 출생연도 - 1', 올해 생일부터는 '현재연도 - 출생연도' (생일 당일 0시부터 새로운 나이)

 

▣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는지?

변화 없음.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함

 

▣ 만 나이 사용으로 같은 학급 내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지면 호칭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 내에서도 생일에 따라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질 수 있음.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음.
이와 같이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됨.
☞ 법제처에서는 학급 내 호칭 관련 혼전 방지를 위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각급학교에서 학생 대상 만 나이 사용 관련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음.

 

▣ 칠순과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러한 기념일의 계산기준도 만 나이 기준으로 바꿔야 하는지?

환갑(만 60세 기준)과 달리 칠순과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로 지내는 사회적 관습·문화가 오랫동안 형성되어 와서 사적영역의 관습을 인위적·강제적으로 변경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임.
다만, 만 나이 사용문화가 일상생활에 정착되면 일본과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칠순과 팔순 등도 만 나이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어 나갈 것으로 예상함.
☞ 칠순, 팔순 등 기념일 축하금 지급 등과 관련해 민간에서 회사 내규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만 나이 통일로 불리해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예기간, 경과조치, 적용례 등을 적절히 두어 혼선을 방지할 것을 권고드림.

 

▣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등에 변화가 있는지?

변화 없음.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지는 부분이 아님.
☞ 지금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 기준임.

 

▣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 기존 발급된 각종 증명서는 그대로 유효한지?

변화 없음.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질 부분이 없음.
☞ 지금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 기준임.

 

▣ '연 나이'는 무엇인지?

'연 나이'는 일부 법령에서 채택하고 있는 나이 계산법으로, 개인의 생일과 관계없이 현재 연도-출생연도로 나이를 계산함.
청소년 보호법과 병역법 등 일부 법령에서 사용 중인 방식인데 국민 편의를 위해 연 나이 적용이 불가피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로 정비할 계획임.

 

▣ 연 나이 규정 법령도 올해 6월부터 모두 만 나이로 정비되는지?

연 나이를 만 나이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법의 정비가 필요하므로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 나이 기준이 바로 변경되는 것은 아님.
특히 기존 연 나이 기준의 정비를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국민 의견 수렴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올해 상반기 중으로 연구용역과 의견 조사를 진행하고,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올해 말까지 정비안을 마연하여 정비를 추진할 예정임.
☞ 다만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더욱 신속한 정비가 가능한 일부 법령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임.

 

▣ ***법에서 '60세'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나이는 만 나이인지, 연 나이인지, 한국식 나이인지?

나이 기준에 대해여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령상 나이는 '만'표기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함

 

▣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

민사 분야와 행정 분야의 기본법인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국민 누구에게 명확해짐.
이를 통해 그동안 나이 기준의 혼용으로 발생했던 각종 분쟁과 민원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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